‘25% 요금할인’시행 9월 중순으로 연기 검토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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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5 07:46  |  수정 2017-08-15 07:46  |  발행일 2017-08-15 제14면
정부·이통사 입장차이 여전
이통사 소송 제기 등 대응책 고민
채찍·당근책 동시에 꺼내들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당초 계획인 9월1일에서 늦춰 9월15∼16일께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9일 보낸 의견서에서 9월1일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행정처분을 9월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1일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9월1일은 무리라는 이통사들의 의견이 있어 시행 일자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9월1일 시행하는 방안과 9월 중 다른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반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출 경우 9월15∼16일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16일 밤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동통신사들은 9일 과기정통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1일부터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제까지 늦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런 요구 자체가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구체적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통사들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강제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할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 할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장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패소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이 나온다면 적어도 ‘실리는 챙겼다’는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보완책은 5G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하고,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이통사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위해 업계에 채찍과 당근책을 동시에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통신사, 포털 등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를 의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다. 거꾸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통신사의 차별 행위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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