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45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 골프용품, 자전거 용품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에게 대금 1천3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미리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영상통화를 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고 사기 칠 정도로 뻔뻔하게 범행을 했다"면서 "이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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