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들안길 먹을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상권 활성화 기대

  • 입력 2017-08-21 19:55  |  수정 2017-08-21 19:55  |  발행일 2017-08-21 제1면

 대구 수성구가 먹을거리 관광명소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을 오는 22일부터 허용한다.


 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와 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 양쪽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130여곳이 옥상과 출입문 입구 주변에 파라솔,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미리 조리·가공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옥외시설에 화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성구는 작년 4월부터 수성못 유원지 일대와 관광호텔 5곳에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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