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확대…자녀 많고 노부모 모시면 배점높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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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3   |  발행일 2017-09-13 제18면   |  수정 2017-09-13
■ 몸값 높아진 청약통장 활용법
수성구 1순위,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2년간 배제
무주택기간 길수록 당첨확률 높아
대출금 많이 낀 무분별한 청약 주의
20170913

앞으로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무주택자의 1순위 당첨 가능성은 높아지는 대신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2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2년 이상된 청약통장의 몸값이 높아진 만큼 제대로 써먹을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 1순위 청약통장은 51만여 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1순위 자격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1년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51만여 계좌 중 가입한 지 2년이 안 된 통장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돼, 2년 이상된 통장은 그만큼 귀한 몸이 된 셈이다.

수성구에서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 납입 횟수도 기존 12회에서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가 내년 6월 수성의료지구(알파시티)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성구에선 청약가점제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났다. 단, 85㎡ 초과 아파트는 현행 그대로 변동 없이 50%다.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보유기간(1~17점) 등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민영 아파트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과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이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혼인신고일(등재)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가점이 주어진다.

부양가족수는 가점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아 자녀를 많이 출산하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 특별공급까지 노려볼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자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선 부모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합쳐야 한다.

청약 가점제는 예비입주자 선정 때도 적용된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 계약포기로 발생하는 물량을 대비해 통상 일반분양 물량의 20% 정도를 예비입주자의 몫으로 돌리는데, 기존 추첨방식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변경됐다.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당첨자는 2년 동안 가점제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대상으로 넘어간다. 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2년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3~5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당첨 제한까지 강화된 만큼 대출을 낀 무분별한 청약보다 전세로 눌러앉아 종잣돈을 모으고 착실히 청약자격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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