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삼정’ 불법 분양권양도세 추징액 90억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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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8 07:26  |  수정 2017-09-18 07:26  |  발행일 2017-09-18 제2면
수성구청, 과태료 30억원 처분
선호층 프리미엄 최고 1억5천
5천만원 이하 다운계약서 조사
‘서한 이다음’거래 의혹도 조치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이들에게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3월부터 작년 12월 공급된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의 분양권 전매 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매도·매수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한 결과, 370여명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수성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실거래가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 측은 “과태료는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 추징분은 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추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총 분양물량 774가구 가운데 분양가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을 2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성구청은 이 아파트 선호층의 경우 프리미엄이 최고 1억5천만원 이상 붙은 것을 감안, 앞으로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서도 다운계약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 확대 여부를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만촌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에 이어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주상복합 아파트(202가구)에 대해서도 불법 분양권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72대 1, 최고 599.9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로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프리미엄이 최소 4천만원부터 시작되는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는 평균 2천만원 안팎의 웃돈이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소명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나, 끝까지 발뺌하면 미신고된 전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최대 2천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 중개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 행위 및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업무정지에 이어 등록 취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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