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석 성수식품 지도·단속…원산지표시제 시민홍보 병행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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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07:21  |  수정 2017-09-20 07:21  |  발행일 2017-09-20 제11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성수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서문시장·팔달시장 등 전통시장과 성수식품 제조업체, 식자재마트 등을 대상으로 차례용품 등 추석 먹거리 안전에 대해 지도·단속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중대 위반행위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구·군에 통보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할 계획이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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