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단체 "인적·물적 피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17-09-20 14:31  |  수정 2017-09-20 14:31  |  발행일 2017-09-20 제1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20일 "사드 발사대 배치 때 경찰 물리력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배치 때 경찰이 강제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상자 100여명, 차 31대 파손(9천만원), 천막 6대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주민은 '사드 반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며 분신해 숨진 '독일 망명객' 조영삼씨 분향소를 마을회관에 차렸다.
 오후 수요집회에 참가한 100여명은 사드 철회, 사드 운용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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