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수출 금지품 운반 北선박 4척‘국제입항 금지’

  • 입력 2017-10-11 00:00  |  수정 2017-10-11
석탄·해산물·철광석 적재 적발
對北제재 결의 위반 신속 조치
관계자 “유엔 역사상 첫 사례”

유엔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 조치를 했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며 해당 선박은 회원국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척의 배가 석탄, 해산물, 철광석과 지난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수출품을 싣고 있었다고 AFP에 전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입항 금지가 지난 5일부터 발효됐다며 “위원회가 매우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북제재위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선박에 입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리피스 조정관은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 명칭은 ‘페트럴 8’ ‘하오판 6’ ‘퉁싼 2’ ‘제순’ 등이다.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보면 페트럴 8, 하오판 6, 퉁싼 2의 선적국은 아프리카 코모로,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북한이다. 제순은 이 사이트에 등록돼 있지 않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회의서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석탄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국가 간 공모로 아직 물증은 없지만 관련된 대규모 자금과 북한의 과잉 설비 등에 미뤄볼 때 북한이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상황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북한 석유 수출 기구의 전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회원국이 있는지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국 선박의 제재 위반 사실이 공개된 이날 회의에는 북한 외교관들도 참석했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다른 참석자들이 AFP에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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