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에 법률제정권 줘야…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면 발전 못해”

  • 노진실
  • |
  • 입력 2017-10-17   |  발행일 2017-10-17 제3면   |  수정 2017-10-17
이기우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에 법률제정권 줘야…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면 발전 못해”

영남일보는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 지방분권을 연구해 온 이 교수는 개헌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헌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과 경제적 번영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3만달러·5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지금의 국가운영체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행복지수와 관련해서도, 결국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자신감이 높아져야 국민 전체의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우리 경제규모나 국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권력을 지방과 국민에게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지방은 한마디로 ‘손발이 묶여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하며 혁신을 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지방의 혁신이 어려운 구조다.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관련 결정권이 지방에는 거의 없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기업 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에 가도 뭐라 할말이 없지 않는가. 세율 조정이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지방에선 하기가 어렵다. 중앙정부가 과연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까. 중앙정부라고 뾰족한 답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방은 돈과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방에 효율성 없는 사업들이 반복 추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 관련 쟁점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나.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는 것’에 있다고 본다. 지금은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해야 한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시키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방이 법률 제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법률을 국회만 정해야 하는가. 지방에 효력을 갖는 법률은 그 주민이 직접 정하거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정책 자율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반발하고 있다. 또 지방에 법률 제정권이 있으면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가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 지방에서 법률을 정하니 조세 법률주의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획/특집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