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역 제타시티’조망권 허위과대 광고 논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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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  발행일 2017-11-15 제23면   |  수정 2017-11-15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83타워 등 전경 담은 홍보물 배포
맞은편 오피스텔 건축 모습 쏙 빼
20층이하는 사실상 조망권 침해
‘두류역 제타시티’조망권 허위과대 광고 논란
‘두류역 제타시티’가 두류공원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홍보하면서 허위·과대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제타시티 사업지 바로 건너편엔 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 중(아래 사진)인데, 제타시티 측이 배포한 홍보물(위 사진)에는 오피스텔이 빠져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두류역 제타시티’조망권 허위과대 광고 논란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인 ‘두류역 제타시티’가 조망권을 홍보하면서 허위·과대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서구 내당동 220-1 두류네거리 북동쪽 일원에서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높이에 총 1천300가구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측은 최근 이 아파트 40층에서 바라본 두류공원과 ‘83타워’ 전경을 담은 가로 40㎝, 세로 55㎝ 크기의 홍보물을 제작해 뿌렸다. 홍보물에는 ‘제타시티만의 특급 조망권’ ‘사업지 40층 높이의 실제 사진 조망권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0·20·30·40층으로 나눠 해당 층에서 볼 수 있는 두류공원 전경을 소개하는 ‘층별 뷰 사진’ 코너까지 마련하는 등 조망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홍보물과 홈페이지의 두류공원 전경에는 남쪽으로 바로 맞은편에 짓고 있는 A오피스텔 건물이 빠졌다. A오피스텔은 지상 26층 높이로 올라가고 있어 두류역 제타시티의 조망권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

두류역 제타시티와 A오피스텔은 달구벌대로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여서 사실상 제타시티 20층 이하 가구는 두류공원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다.

제타시티에 관심을 가졌다 포기했다는 시민 김모씨(여·48)는 “조망권은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건 중 하나다.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버젓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빼놓은 사진물로 실제 조망권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두류역 제타시티 관계자는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향후 이 문구의 크기도 지금보다 더 키우고 색깔도 넣겠다”며 “실제로는 20층 이하는 오피스텔로 인해 전망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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