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진 관리대상 공공시설물 중 공사 필요한 87개 민간병원 강제 못해

  • 최수경
  • |
  • 입력 2017-11-24 07:27  |  수정 2017-11-24 07:27  |  발행일 2017-11-24 제5면
지진땐 긴급구호 수행 어려워

대구시가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 가운데 민간병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이들 병원에 내진성능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내진보강 관리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9종·1천358곳으로, 이 가운데 병원은 245곳으로 집계됐다. 병원이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진 등 각종 재난 때 원활한 부상자 구호를 위해선 건물의 내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 가운데 대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병원이다.

대구의료원을 포함, 병원 158곳(64%)은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87개 민간병원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이들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민간병원은 개인 소유인 탓에 공사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최근 지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간병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가 민간병원 건물과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신축 건물의 등급(특등급·1등급)을 검토할 때뿐이다. 특등급은 종합병원 또는 수술·응급시설이 있는 곳이고, 1등급은 이같은 시설이 모두 없는 건물이다. 현재로선 지진발생 때 병원이 긴급구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가 내진보강 공사를 적극 독려하는 길밖에 없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