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호, 고의로 북한해역에 진입… 불법조업 처벌 두려워 신고 안해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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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  발행일 2017-11-25 제10면   |  수정 2017-11-25
■ 포항해경 수사결과 발표
어획고 못올려 北해역서 조업
韓日 중간수역이라 허위 보고

[포항] 북한 수역을 침범해 나포됐다가 귀환한 ‘391흥진호’는 고의로 북한 해역에 들어가 사흘간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포 위기 상황에서도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선장과 선원 9명을 상대로 조사한 흥진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해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던 흥진호는 어획고를 올리지 못하자 18일 오전 5시 북한 해역으로 50마일 이상 들어가 복어 1t을 잡았다. 19~20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각각 1t과 1.5t을 잡았다. 또 선장 A씨는 이 기간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허위로 위치 보고했다.

흥진호는 21일 0시30분쯤 북한 경비정이 접근하자 한 시간가량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A씨는 “북한 경비정 출현에 경황이 없었다. 북한 해역 불법조업과 관련해 처벌이 두려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날 선장 A씨와 선박 실소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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