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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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9 07:15  |  수정 2017-12-09 07:15  |  발행일 2017-12-09 제9면

[성주] 성주군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한다.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군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주> 차고지 등 기존 2개소에서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이 추가되면서 총 18곳으로 늘어난다.

외부기온 5∼27℃일 때 이들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이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으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구급차·냉장차·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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