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원짜리 비닐봉지 때문에…절도범 전락한 편의점 알바생

  • 입력 2017-12-12 08:25  |  수정 2017-12-12 13:30  |  발행일 2017-12-12 제1면
"물건 사고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 사용…최저임금도 못받아"
편의점주 "봉지 더 훔쳤을 것 같아 신고…급여는 법대로 지급"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 사고 무심코 쓴 20원짜리 비닐봉지값 빼고 월급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도범으로 신고까지 해 경찰에 붙들려 가는데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연방 눈물을 글썽거렸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던 A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연행된 A양은 절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자신이 아르바이를 하던 편의점 주인과 급여 문제로 다퉜던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A양은 점주에게 지난 4주간 일한 임금을 최저임금(6천470원) 수준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점주는 첫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5천8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A양은 "지난달에는 최저임금의 9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시급 5천30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가 지난달 총 53시간 일하고 손에 쥔 돈은 26만3천여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5천여원, 최저임금의 약 77% 수준이다.
 A양이 지난 10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자 점주는 "비닐봉지결제 없이 사용하고 매대 청소를 태만히 한 것은 월급에서 빼겠다"는 내용의 문자로 답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A양은 "매번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죄송해서 용돈을 벌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부모님 선물도 사려고 했다"면서 "일한 만큼돈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편의점주는 "A양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해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수습 기간을 적용해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편의점 CCTV를 통해 비닐봉지를 결제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 112에 신고했다"면서 "CCTV에 찍힌 것 이외에도 비닐봉지를 더 훔쳤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오진숙 변호사는 "비닐봉지를 일부 돈을 내지 않고 썼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서 "비닐봉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역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양 측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못 받은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주가 고소한 것과 관련, A양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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