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기소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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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2 07:34  |  수정 2018-01-12 07:34  |  발행일 2018-01-12 제8면
사과유통公 임직원 5명도 함께

[의성]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11일 한동수 청송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군수가 군 예산으로 구입한 사과를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홍보용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과 도립경도대 장학생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 군청 공무원 성향 파악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포폰 사용 등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1억5천만원 상당의 군 보조금과 유통공사 공금 등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로 사과유통공사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M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청송군의원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무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인사 수십명을 참고인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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