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信保, 최저임금 인상 지원 소상공인 2천억 규모 특별보증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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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07:51  |  수정 2018-01-16 07:51  |  발행일 2018-01-16 제16면
年 1.3∼2.2% 저금리 우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와 신보재단은 15일부터 2천억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별보증’을 시작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대·내외 경제 사정 악화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신청자에겐 대구시의 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3∼2.2%를 1년간 지원하는 등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된다. 또 심사기준 완화 및 보증료율을 연 0.9% 고정으로 우대감면(0.3∼0.6%) 혜택을 준다.

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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