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는 적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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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6 07:41  |  수정 2018-01-30 08:54  |  발행일 2018-01-26 제6면
법원, 선관위측 처분 손들어줘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각하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대구통합공항 유치 군위군 반대 추진위원장이 군위군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보면 보정 서명부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반대 추진위는 지난해 6월 김영만 군위군수가 일방적으로 통합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며 4천23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심사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유효서명인을 3천290명으로 인정, 정족수(전체 주민의 15%·3천312명) 미달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반대 추진위는 “선관위가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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