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性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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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07:15  |  수정 2018-02-22 07:15  |  발행일 2018-02-22 제2면
국회 여가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형량 50% 가중 처벌 내용도 포함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꿨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적극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관할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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