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토지공개념 명시와 지방분권, 주민소환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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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0:00  |  수정 2018-03-21
20180321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날 전문·기본권 분야가 발표된 데 이어 이날은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이 발표됐다. 


21일 두번째로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에 기존 '조화'라는 단어를 넘어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경제 양극화 해소 등에 방점이 찍혔다. 청와대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일종의 헌법적 선언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명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헌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 등을 만들 수 있다. 현행 헌법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 개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세 또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도도 포함됐다.


다만 지방정부가 만드는 법률이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률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조 수석은 "자치 법률이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방분권 강화는 당초 수차례 문 대통령이 예고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 등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토지공개념'도 명시됐다. 조 수석은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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