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 등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 입력 2018-04-18 07:36  |  수정 2018-04-18 07:36  |  발행일 2018-04-18 제12면
■ 아동수당 누가·어떻게 받나
소득·재산따라 5만원으로 감액
지자체 여건 고려 상품권 지급도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나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28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어도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 해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대상 아동당 월 10만원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일부 가구는 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원이므로 가구(부, 모, 7·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1일에 이미 국외에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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