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립희망원 점검사항 팩트체크-2탄] 일부재단의 문제 지적하자 “전체 사회복지사 명예훼손” 침소봉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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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07:15  |  수정 2018-04-27 13:42  |  발행일 2018-04-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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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도점검 확인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희망원은 입사후 평균 3개월간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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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도점검 확인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입사 당일 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마을(장애인거주시설)은 직원이 입사한 후 뒤늦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통상 성범죄 경력 등을 입사 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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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시설장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에 대해 희망원 측은 이들이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으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설장 4명과 사무국장 4명은 인사위원회에 포함돼 현재도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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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방송사가 당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던 A씨(현 희망원 시설장)와 직원 B씨의 부정회계 사실에 대해 보도한 방송 캡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협의회장 결재 없이 자신의 연봉을 슬쩍 올려 약 1천500만원을 챙기고, 직원 3명을 마음대로 채용했다가 충북도에 적발됐다. 당시 지역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사실에 대해 보도했으며, 징계수위가 약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립희망원의 부적정 운영 사례 36건’에 대한 보도 출처를 공개(2018년 4월24일자 1·6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여전히 “출처불명” “첩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24일 이들 단체의 요구에 따라 대구시에서 내놓은 ‘대구시립희망원 합동점검 확인서’와 희망원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 자료’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되레 ‘대구시 전체 사회복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설 내 직원과 대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 1인시위와 집회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재단의 문제를 대구 사회복지계 전체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다.

☞ 팩트체크 <5> 부정회계 혐의자 채용
협의회장 결재없이 스스로 연봉 올려


<대구시 지적사항>

대구시는 1차 확인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과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종사자 입사 이후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입사 당일 전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신규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종사자 입사 이후에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이에 희망원은 대구시로 보낸 답변서에서 ‘채용 후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채용 전에는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경찰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절차 확인 후 최대한 신속하게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구시가 지적한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는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이다. 하지만 전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하면서 추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절차 확인 후 하겠다는 답변이다. 결국에는 대구시의 지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희망원 측은 영남일보에 보낸 문서에서 뜬금없이 영남일보가 ‘2015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총장 근무 중 부정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충북도에 적발된 A씨가 희망원 원장으로 채용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부정회계를 저지른 자는 회계팀장으로 A씨는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남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기사화하여 전석재단과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희망원 원장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사항은 대구시 확인서에는 없다. 그런데 희망원 측은 영남일보의 부적정한 인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원장 A씨는 부정회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허위, 왜곡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4월11일자 영남일보 보도는 ‘경찰’이 아니라 ‘충북도’의 지도점검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영남일보가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충북도의 지도점검에서 사무총장 A씨가 협의회장 결재 없이 자신의 연봉을 슬쩍 올려 1천497만원을 챙기고 직원 3명을 마음대로 뽑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사무총장 A씨는 현재 희망원 4개 시설 중 원장으로 근무 중인 A씨와 동일인이다. 당시 회계직원 B씨는 공금 2천300여만원을 횡령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전반적인 부정회계가 드러났다.

희망원 측은 A씨는 경찰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고, 부정회계를 저지른 B씨의 관리자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사무총장 A씨가 결재 없이 올린 연봉 1천497만원을 환수했고, 충북도협의회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5월 징계위를 다시 열어 각각 정직 3개월, 파면을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무총장 A씨(희망원 원장 A씨)는 징계 후 자진 사퇴했다.

☞ 팩트체크 <6> 시설장 시간외수당 지급
대구시 “시설장은 수당 받지 않는게 관행”


<대구시 지적사항>

대구시는 1차 확인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명령서, 시간외근무대장 등을 통해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의 경우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변경된 2017년 6월 이후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 내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 시민마을(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명령서와 시간외근무대장을 직접 작성하고 결재를 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전석복지재단 등 주장>

대구시 지적에 대해 희망원 측은 “희망원 4개 마을 시설장은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며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고 했다. 또 영남일보에 보낸 반박자료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에 모법인 대표를 겸하는 경우에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희망원 원장 4명은 시설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돼 ‘근로자’임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부적정’건에서 전석복지재단이 주장한 것처럼 시설장 4명, 사무국장 4명은 전석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선발됐지만 희망원에서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희망원 인사위원회에는 원장·사무국장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총 21회(부적정 16회)의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며 직원채용을 해왔고 현재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 시설장이었던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이유로 1차 확인서에서 부적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전석복지재단 측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때부터 해 온 관행, 관례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대구시도 지도점검에서 이 점을 부적정으로 판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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