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업소 특별점검…대기배출사업장 11곳 단속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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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4 07:33  |  수정 2018-05-14 07:33  |  발행일 2018-05-14 제10면

경북도는 14~18일 보건환경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오염·미세먼지 다량 발생 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 하루 2개반 총 6명의 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곳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대기오염 물질 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 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엔 전문 기관의 기술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2020년 부과 예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배출시설 비정상 운영·고장 방치·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은 물론 자동차 등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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