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나 연기 진통 특검법안·추경안 오늘 동시 처리할 듯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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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  발행일 2018-05-21 제4면   |  수정 2018-05-21
예결위소위 200억 순삭감 합의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이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특검법안의 본회의 동시 처리가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3조8천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조9천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 된 규모다. 여야는 조정소위에 앞서 진행된 소(小)소위에서 총 3천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나, 증액 심사과정에서 3천700억원이 불어났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조정소위 의결을 거쳤으니 내일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밤 9시, 19일 밤 9시 두 차례나 본회의 개의시간을 예고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18일은 드루킹특검법안 때문에, 19일은 추경안 입장차 때문에 결국 21일로 연기됐다.

추경안 감액에선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공격하고 나서기도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추경안에서)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했다.

예결위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1일 오전 10시 이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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