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 박종진
  • |
  • 입력 2018-05-22 07:26  |  수정 2018-05-22 09:44  |  발행일 2018-05-22 제6면
20180522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21일 권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자료를 검토하고 고발인 등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며 “권영진 예비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달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