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자녀 국민연금 대납 부모 급증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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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07:08  |  수정 2018-07-17 07:08  |  발행일 2018-07-17 제2면
대구경북 자발적 가입 총 7만여명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대구 경북지역에서 7만명을 넘어섰다. 올 1월부터 매달 1천400여명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엔 취업이 늦어지는 젊은 자녀를 대신해 매월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나서는 부모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16일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임의가입자는 3만4천805명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4만2천34명 등 총 7만6천839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정된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가입기간(10년)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이들을 말한다.

다소 이채로운 것은 임의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매달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이다. 부모가 노후보장차원에서 국민연금의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모들은 연금공단 사무실을 방문,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연금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 다만 공단측에선 사정상 납부는 부모가 하더라도, 자녀가 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내겠다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전국의 자발적 연금가입자수는 70만646명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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