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50명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

  • 입력 2018-07-17 07:34  |  수정 2018-07-17 07:34  |  발행일 2018-07-17 제12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단은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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