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이달말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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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  발행일 2018-08-10 제13면   |  수정 2018-08-10
“대출·세금·청약 제약돼 일시적 시장 안정화 기대”
서울 일부에는 투기지역 추가
국토부·기재부 주거정책심의
가을 이사철 전 시장안정 도모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대구·광주시 등 지방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투기 관련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에 제약이 가해져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투기 관련 지역 조정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달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은 투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사정권이다.

수도권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대구 중구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구의 경우 재개발 등의 호재로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7%에 달한다. 또 최근 1순위 접수를 한 대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는 3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0만1천458명이 몰리는 등 청약 과열이 빚어졌다.

반면 최근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시는 일부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7곳과 세종시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재조정하면 일단 과열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규제지역 재조정과 함께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이달 말 주정심 회의 전까지 가격 상승과 거래량 등 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추가 대책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며 “재건축, 세제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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