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가동·책임제 시행, 칠곡군 체납세징수 ‘총력’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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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07:22  |  수정 2018-08-13 07:22  |  발행일 2018-08-13 제9면

[칠곡] 칠곡군이 체납세정리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 징수 총력전에 나섰다. 추진단은 안전행정국장을 단장으로 8개 반 16명으로 꾸려졌다.

칠곡군은 최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5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거리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2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세무과 담당급 간부 공무원으로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집중 관리한다.

체납세 정리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순·생계형·고질 체납 등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징수촉탁차량, 대포차량 등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월 2회에서 4회로 강화한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간다.

류명진 칠곡군 안전행정국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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