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갈등 빚은 ‘반야월농협 장례식장’ 건립 본격화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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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07:23  |  수정 2018-08-17 07:23  |  발행일 2018-08-17 제6면
지난달 시공업체 등 입찰공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 돌입

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대구 동구 반야월농협 장례식장 건립(영남일보 2013년 11월27일자 6면 보도)이 본격화한다. 16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반야월농협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장례식장 건축과 각종 시공, 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설계 등을 거쳐 연내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과 대구 등 7개 특별·광역시에 농협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야월농협 농산물집하장 부지(괴전동 233-2)에 들어설 장례식장은 연면적 2천455㎡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다. 반야월농협 관계자는 “착공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말로 예정된 입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 등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간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 반발 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장례식장 예정부지 반경 1㎞ 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4곳과 초·중·고 4곳이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잠잠해졌던 반대 여론이 다시 비등해질 것 같다”며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농협 측은 2012년 3월부터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은 인근 안심창조밸리 조성 등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동구청은 2014년 허가민원협의회를 통해 장례식장 건축 불허를 결정했고, 반야월농협은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2016년 6월28일·대구지법 행정합의부)과 2심(2017년 1월20일·대구고법 행정합의부)은 “건축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농협 측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며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총 58곳의 장례식장이 들어서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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