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高 前직원 자녀 다수 채용 논란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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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07:24  |  수정 2018-08-21 07:24  |  발행일 2018-08-21 제8면
법인 “6명 채용된 것은 사실
아버지 재직시 임용은 없다”
시교육청, 감사팀 파견 계획

대구 한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A고교에서 전직 교직원 자녀가 교직원으로 다수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고교에서 지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전직 교직원 자녀가 교사·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6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은 올해 2월 말 퇴임한 B교장의 자녀를 3월1일자로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내부 평가위원이 면접 등 2차시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5년 당시 교사인 아버지가 퇴직한 후 다음해 그 자녀가 임용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 임용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교직원의 재직 시 그 자녀가 교사·행정직원으로 임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관계자는 “전 교직원 자녀가 6명 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 재직 당시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다. 교사 선발은 공개전형인 만큼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해 감사팀을 파견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절대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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