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상병, 시설아동 2명 성추행…15년형 받고 복역 중

  • 입력 2018-08-21 08:19  |  수정 2018-08-21 08:19  |  발행일 2018-08-21 제13면
봉사활동 빌미로 피해자에 접근
일본으로 전근 후에도 동일범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군사법원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일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 공군과 군산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은 국내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현의 가데나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그는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추가 단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듬해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 전 상병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지 내에 있는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 등을 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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