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금지 조항, 대통령시행령에 기술…ICT기업만 예외

  • 입력 2018-09-18 00:00  |  수정 2018-09-18
국회 정무위 특례법 합의안
은산분리 완화 우려 목소리에
“특례법에선 원천 금지” 강조
2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을 놓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비롯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최종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신용공여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지만, 특례법에선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며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단 시행령이 행정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기업의 해당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한다’는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법안 부대 의견에 넣을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합의안이 마련됐으니 다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라며 “특례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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