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년…일반국민 69% “더치페이 편해”

  • 입력 2018-09-22 07:24  |  수정 2018-09-22 07:24  |  발행일 2018-09-22 제5면
■ 국민권익위 3천16명 조사
공무원 96% 등 대다수 긍정 반응
위반신고 5천599건 월평균 373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일반 국민(1천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천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천689명으로 전체의 56.0%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다. 또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9.1%, 교원 83.6%, 일반 국민 83.2%, 언론인 72.5% 순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선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천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천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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