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도 ‘고용세습’ 의혹…정규직 전환 25명이 친인척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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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3 07:10  |  수정 2018-10-23 07:10  |  발행일 2018-10-23 제1면
전체 전환 대상자의 2% 넘어
부모·자녀·배우자·동생 포함
공사 “직종만 확정, 당사자 미정”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 검토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 이들 중에는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2급 직원의 처남과 여동생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경비·청소 업무를 맡았다. 통영기지본부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부모 둘 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직원도 있다. 친인척이 포함된 사례는 가스공사 본사는 물론 서울, 경기, 전북, 평택, 대전충청, 부산경남, 통영, 대구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들이 특혜채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일단 (한전KPS,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종만 정해졌을 뿐 개별 당사자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1천203명 대상자 중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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