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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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  발행일 2018-11-09 제4면   |  수정 2018-11-09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
文대통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 출신인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은 8일까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어도 9일엔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끝내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관례를 잘 되짚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은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그와 동시에 임명을 강행해 왔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는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일곱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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