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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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07:36  |  수정 2018-11-14 07:36  |  발행일 2018-11-14 제9면

[고령] 2019년도 고령군의회 의정비가 동결됐다. 고령군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령군의원 의정비를 내년 한 해 동결하기로 하고 2020년부턴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 수를 비롯해 소득 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경제난 속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의회 의원은 연간 3천1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1천83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경북지역 군 단위 평균(3천232만원)·전국 군 단위 평균(3천30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점과 동결을 희망하는 의원의 의견을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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