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사청문요청안 접수…내달 5일까지 청문 절차 진행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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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  발행일 2018-11-19 제4면   |  수정 2018-11-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하지만 야권이 이번 정부의 인사를 놓고 ‘회전문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청문 절차에서 여야의 대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간사의 논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기한 내 절차를 끌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또한 병역면제 관련 의혹이 있고, 노무현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온 인물”이라며 ‘코드인사론’을 부각했다.

특히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아홉번째 장관급 인사를 강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제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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