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아동대상 범죄자 최장 20년 택배업 제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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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22  |  수정 2018-11-21 07:22  |  발행일 2018-11-21 제2면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29일부터 시행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의결,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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