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개안 논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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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  발행일 2018-12-06 제4면   |  수정 2018-12-06
①지역구-비례 2대 1 ② 도농복합 선거제+권역별 비례제 ③ 330석으로

5일 정치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이날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나온 3가지 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머리를 맞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연동형이냐’ ‘연동형이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부터는 의원 정수, 연동형 적용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종합한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3가지 개편안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해서는 ‘연동형’이란 점에서 같지만, 선거제도와 의석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되 의원 정수는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해 현 300명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다만 이는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고 비례 의석은 47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나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 낙선자 중 가장 높게 득표한 이는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를 포함하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 1의 비율(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하고, 인구가 그 이하인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셋째 안은 첫째 안과 제도적으로 같지만,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선거제 개편을 주도해 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안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당 대표들의 설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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