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50%, 본인부담 의료비 인상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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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07:18  |  수정 2018-12-11 07:18  |  발행일 2018-12-11 제2면
20만∼57만원 오른 280만∼580만원
복지부 “소득별 환급액 형평성 보완”

내년 소득 상위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된다. 병원에서 진료할 때 보험 부담금 외에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많게는 57만원가량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0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시행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4~7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소득별 260만~523만원에서 내년 280만~580만원으로 20만~57만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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