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불씨 살리는 7法…서민·中企에 숨통”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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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07:29  |  수정 2018-12-12 07:29  |  발행일 2018-12-12 제3면
김상훈 의원 ‘조세부담 완화’ 개정안 취지
20181212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위해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오른쪽 셋째)이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발의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관련 7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지방 경제, 특히 대구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넘어 패닉에 빠질 정도로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마저 일몰제에 걸려 내년부터 특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이번에 관련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해 그나마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이 작은 숨통이나마 틔게 될 것 같다. 법안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몰제에 걸려 특례 연장법안 필수
稅 감면 혜택으로 고용·투자 촉진 역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과 관련한 개정안을 김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의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에 대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농가 및 서민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금융을 지탱하는 핵심 향토 기반으로, 법 또한 이들 기관을 활용하는 서민에게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가입을 장려해 왔다”면서 “주민의 소소한 투자 의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의 예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총 2천여 만원의 목돈을 받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는 호응이 좋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등 중소 재직자에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이 꼭 필요했다”고 밝혔다.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에 대해선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가 기업대출 용도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5만원 내외의 금액이지만 한 푼의 자금이 아쉬운 창업자에게는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 일몰 연장이 필수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특허박스(Patent Box) 존속을 골자로 한 ‘특허활용 소득세 감면’에 대해 그는 “미국 및 EU(유럽연합), 중국에서는 특허권의 취득·이전·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 지식재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또한 2016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채 2년도 안돼서 일몰이 도래해 이에 대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U턴 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은 지역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수도권 제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선진국의 잇단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자국기업의 복귀에 따른 세금·토지 등 지원)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에 대해선 “불황에도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현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관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10%를 공제해주고 있는 법으로, 신(新)먹거리 사업 확보가 난망하고 투자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이 요구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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