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기업 ‘年 850억규모 일반용역’ 입찰 참여기회 확대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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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07:26  |  수정 2018-12-13 07:26  |  발행일 2018-12-13 제9면
소기업 등엔 가산점도 주기로

경북도가 발주하는 일반용역 입찰에 지역 업체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엔 가산점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경비·정보통신·폐기물처리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역제한이 없는 3억2천만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 낙찰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하다.

또 용역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 지역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아울러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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