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확정땐 의원직 상실

  • 입력 2018-12-15 07:19  |  수정 2018-12-15 07:19  |  발행일 2018-12-15 제9면
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靑 홍보수석 지위서 이뤄진 행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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