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24분께 대구시 서구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세입자 A(60) 씨가 숨지고 A씨 남편(57)과 아들(27)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60㎡를 태워 4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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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24분께 대구시 서구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세입자 A(60) 씨가 숨지고 A씨 남편(57)과 아들(27)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60㎡를 태워 4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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