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7억원 삼킨…40대 중개사 보조원 구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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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5   |  발행일 2018-12-25 제7면   |  수정 2018-12-28
전세금 받아 집주인에 월세 지급

[영덕] 원룸 주인에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하고 세입자에겐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덕경찰서는 24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여·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지역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겐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는 가로챈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 25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 사는 직장인들로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현재까진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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