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경찰, 상해죄 적용도 검토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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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9 07:34  |  수정 2019-01-09 07:34  |  발행일 2019-01-09 제9면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에 블랙박스 제출 요청

[예천] 경찰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영남일보 1월4일자 7면·5일자 8면·8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종철 부의장에게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해죄는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예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지난 7일 이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8일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원 8명과 공무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A의원은 “피곤해 눈을 감고 있다가 퍽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며, 차에 탑승하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가해 당사자인 박 부의장은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의 서면 질의서를 확보한 뒤 마지막에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사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경찰은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만으론 상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현지 가이드에게 당시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

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상해를 입증할 경우 박 부의장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상해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3일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술에 취해 가이드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8일 폭행사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해외연수 비용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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