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군위 효령면 2개 구간 시속 제한 80→60㎞ 주민 보호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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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07:43  |  수정 2019-01-10 07:43  |  발행일 2019-01-10 제12면

[군위] 국도 5호선이 지나가는 군위 효령면 내 2개 구간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운영된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이용 차량으로부터 인근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위 효령면 고곡리~장군리(1.6㎞)와 중구리~병수리(1.9㎞) 등 2개 구간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약자·어린이 안전을 위해 4억2천만원을 들여 과속단속 카메라·교통안전 표지판·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물 등을 대폭 보강했다.

고행철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국도와 인접한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간 확대는 물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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