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대화 좀 하자” 반말한 사병 무죄

  • 입력 2019-01-21 07:32  |  수정 2019-01-21 07:32  |  발행일 2019-01-21 제12면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육군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인 대위에게 반말했다가 상관 모욕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이른바 ‘하극상’에 대해 엄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씨는 경기도 내 모 포병여단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부대 생활관 중앙현관에서 A대위에게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며 세 차례에 걸쳐 반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A대위가 자신을 부르자 30여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소대장인 B중위가 군의관 진료 결과 이상이 없으니 훈련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자 손가락질을 하며 따지듯이 대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비슷한 선고 이유를 댔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자 최근 들어서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와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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