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현역의원 감찰 불가”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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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  발행일 2019-01-24 제4면   |  수정 2019-01-24

청와대는 23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중·고교 시절 친구였다는 점에서 손 의원과의 관련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인 사람들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인 여사의 친구라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만일 민정(수석실)이 (손 의원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들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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