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 평균 1.5% 감소

  • 최수경
  • |
  • 입력 2019-01-24   |  발행일 2019-01-24 제14면   |  수정 2019-01-24
70세 2.6%·80세는 1.3% 줄어
3월 3일까지 가입하면 현행 유지

오는 3월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9억원 이하)을 담보로 제공하면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종전엔 62만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론 59만5천원을 받게 된다. 월 연금 수령액이 3.9%(2만5천원) 줄어드는 셈이다. 70세와 80세도 각각 2.6%(2만4천원), 1.3%(1만8천원)씩 쪼그라든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